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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먼저 교회나 교단 등 에서 운영하는 학교 관련자들 이다. 

기독교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목사나 장로가 기독교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 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할 경우 김영란법의 대상이다.


당국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교계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언론의 이사장, 이사,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언론이라 할지라도 방송법, 신문법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승인, 등록을 하고 운영할 경우엔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복지관련법에 따라 교회나 교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나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이다.


적용대상인 목사나 장로가 신도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거나 선물,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될수 있다. 


금품이나 청탁 수수 금지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금품, 식사 제공이나 제 3자를 통한 청탁금지 대상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된다.


교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며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석대 기독교학부 이장형 교수는 "김영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은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신앙이 요구하는 삶은 김영란법이 요구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직과 청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 법부터 취지를 잘살려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인사가 한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제 3자를 통해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게 청탁을 할 경우 금품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제 3자는 과태료 3천만원, 청탁 당사자는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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