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1인 시위자들의 접근 등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접근금지등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하나님의교회 본부 직원 3명이 1인 시위자 때문에 초상권, 음성권, 이동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평온 및 명예 등이 침해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겪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접근금지 등을 청구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강모씨와 조모씨는 2013년 12월 말부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로 하나님의교회 본부가 있는 WMC빌딩 주변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이비 여교주 장길자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하나님의교회 본부 직원들은 이들 1인 시위자와 실랑이를 벌였으며, 서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강씨와 조씨는 시위 동영상과 함께 직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cafe.naver.com/tkdghd)’에 올렸다.
하나님의교회 본부 직원들은 강씨 등이 자신들의 명예를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촬영, 음성녹음, 모욕적 발언, 사진·동영상 사용, WMC빌딩 반경 500m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등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인 시위자들이 했던 표현 중 ‘사이비 여교주 장길자 나와라’ ‘광신도, 사이비 신도, 똘아이’ 등의 표현에 대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표현 및 언론·출판과 비교해 종교의 자유로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면서 “시위행위의 목적, 표현 내용 및 방법,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인 시위자들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인 시위자들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으며, (하나님의교회) 본부 직원들도 1인 시위자들의 촬영행위를 인식·용인하면서 상대방을 촬영했다”면서 “음성도 본부 직원들의 인식·용인 하에 녹음됐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시위자들은 카페 회원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인물사진이 아닌 현장사진을 촬영했으며 전체 사진에서 얼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면서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본부 직원 및 신도들의 초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인 시위자들이 건물 출입시간에 촬영을 함으로써 WMC빌딩 출입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건물 주변에서 구호를 외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나님의교회 본부 직원들의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됐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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