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무인가 신학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경기도 안양 S신학대학원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1차 폐쇄 계고장을 발부했다”며 “S신대원 측이 불법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시설폐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S신대원은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법적 근거 없이 등록금을 받고 학사나 석사 학위도 수여했다. 

S신대원에 건물을 빌려준 S대학도 학교건물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S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소속 교직원이 무인가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무인가 교육활동과 관련한 임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에 S신대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S신대원 측 최종의견을 받은 뒤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S신학대학원 외에도 C대 신학대학원 편목과정, B대 실천신학대학원 내 무인가 학위과정, H교단 총회신학교 등 70여개의 무인가신학교들의 불법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그동안 무인가 신학교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데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고등교육법 제62조의 3에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설립 인가나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국민일보 미션>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