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옹호논란.JPG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온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무산됐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열릴 예정이던 헌장 선포식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8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시민위원회 6차 회의는 4시간 이상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다. 

회의에선 이 조항에 대해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동성애 확산에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2안을 지지해 왔다. 

서울시는 합의안 도출을 희망했으나 상당수 위원들이 협의과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퇴장해 180명의 시민위원 중 73명만 남았다. 

남은 시민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해 1안으로 결정했지만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합의에 의한 제정’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됐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1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제5차 시민공청회를 저지했다.

28일에도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1안을 지지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헌장에 동성애 외에도 사상 및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등 허용될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은 표현과 양심,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미션>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