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 판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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