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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구호품을 운반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안드레이 쉬로코프(왼쪽) 목사가 석방 후 아내와 포옹하는 모습.

 

러시아에서 성경을 배포하고 구호품을 운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구금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당국의 탄압으로 평범한 신앙 활동까지 제약받는 현실이다.

9일 미국 연방기관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종교적 이유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기소한 데 이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내의 소수종교인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선 17개 국가를 종교의 자유 침해 빈도와 심각성으로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에 권고했는데 러시아도 포함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K)는 “USCIRF의 보고 내용으로 세계 교회가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보고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평범하게 기독 활동을 하는 러시아 크리스천들이 벌금을 부과받거나 투옥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많은 크리스천이 직면한 일상적 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VOMK에 따르면 지난 5월 러시아의 크리스천 2명은 성경과 기독서적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4월 모스크바 목회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지역 성도들에게 구호품을 운반하던 안드레이 쉬로코프 목사는 루한스크 도브잔카 검문소에 구금됐다. 

VOMK는 러시아 등지에서 기독 활동으로 핍박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회복 등의 훈련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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