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이 그려진 간판이 저장성 쉬니안 기독교 교회 옆에 세워졌다.
중국에서는 이달부터 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단할 뿐 아니라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종교 규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반(反)간첩법에 이어 종교 규제까지 중국 내 목회 활동 및 선교 사역이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K)는 지난 1일 발효된 ‘종교 활동 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에 대해 “중국 당국은 교회가 먼저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다음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다”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중국 교회의 공식적 의사 표현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5일 우려했다.
새로 도입된 제30조는 종교 활동 장소를 운영하는 단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명시한다.
제30조 a항은 ‘종교를 믿는 시민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를 중국화하는 지침을 고수하고,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규칙과 종교 사무 관련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단결시키고 교육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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