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뉴욕교계에서 있었던 여성목사 안수식 장면.
미국 교단들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교계의 핫 이슈인 여성 목사안수에 대해 다루어 주목을 받았다.
올해 2023 총회에 남침례교는 여성 목사 안수를 진행한 새들백교회와의 관계를 끝냈으며, 목사의 직분은 남성으로 제한하는 1차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C&MA 교단은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했다.
여성 목사안수는 미국과 한국 교계의 오랜 이슈이며,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에서 허용하는 교단으로 이동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약 20%는 여성이다.
현재 미국교단으로는 남침례교와 PCA 등이, 한인교단으로서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등이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주요 10대 교단 중에 합동, 고신, 합신 등 3대 보수교단만이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남침례교 2023년 연례총회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다.
2023년 총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여성목사를 세운 새들백교회에 관한 것이었다.
대의원들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 Message)’에 의해 목사는 남성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남침례회는 새들백교회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6장(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 한다”에서 “교회의 직분은 ‘목사/장로/감독과 집사’로 한다”로 개정했다.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한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직분은 남자로 제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지만, 목사/장로/감독의 직분은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국한된다”고 했다.
관련된 헌법개정도 있었다.
대의원 2/3 찬성으로 목사의 직분은 남성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헌법에 추가하기로 1차 통과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 2년 연속 2/3 찬성으로 통과해야 한다.
내년에도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교단 가입 조건으로 반드시 목사의 직분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교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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