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와 유타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종교자유 보호법' 등 동성애와 반기독교 물결에 맞서는 일명 '거룩한 방파제'법이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의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와이오밍주는 미 50개주 가운데 24번째로 미성년자 성전환을 전부 혹은 일부 금지하는 주가 됐다.
해당 법의 골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처방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발효된다.
같은 날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자유보호법(SB503)에 서명했다.
앞서 스펜서 콕스 유타주지사 역시 지난 21일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종교자유보호법(SB150)에 서명했다.
종교 행사를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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