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파기 이후 처음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인디애나주가 처음으로 임신중지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날 대부분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을 62대 38(하원), 28대 19(상원)로 통과했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하면서 다음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인디애나주는 1973년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중지를 불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됐다.
현재 인디애나 주법은 임신 20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임신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 일부만 예외로 인정한다.
임신중지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또 의료진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임신중지 시술을 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임신중지를 강하게 제한하는 법안 도입 논의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양분된 미국 사회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미국교계기사보기
612 | 제3회 미셔날처치 컨퍼런스 | 2023.01.18 |
611 |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성황 | 2023.01.18 |
610 |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중 5곳이 교회 | 2023.01.18 |
609 | 미국 개신교인 3명 중 2명 매일 'QT'한다 | 2023.01.18 |
608 | 뉴욕목사회 2023년 신년하례식 | 2023.01.04 |
607 | 한미동맹재단 USA 및 하와이 지부 발족...하와이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목표로 미주지역 활동 강화 | 2022.12.21 |
606 |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만든 16인, "그들을 기억하고 싶었다" | 2022.12.21 |
605 | '대강절'을 맞이하면서_장재웅 목사(워싱턴하늘비전교회) | 2022.12.08 |
604 | 미 새들백 교회 온라인 사역자 케빈 리 목사 "온라인에서 평생 베필을 만났습니다" | 2022.12.08 |
603 | 2022 밀알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개최...금상 8명, 은상 11명, 동상 15명 총 34명이 상 받아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