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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선교교회는 1년 반만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동양선교교회 법적 분쟁은 교회 측의 승소로 끝났다.

가주항소법원 제2항소 지구는 지난해 9월 동양선교교회에서 진행된 임시공동회의 및 재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분쟁은 2년여전 이성기 장로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되어 김지훈 담임목사가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발단이 되었는데 담임목사를 제외한 유일한 당회원이었던 정장근 장로가 신임 장로를 뽑기 위한 교회 측의 임시공동회의에 반대하면서 수차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정 분쟁이 일어났다.

이번 판결로 정장근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항소인)이 담임목사 측(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시무장로 재선거 효력 정지 요청은 기각되었고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들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지만 약 1년 반 만에 내분이 마무리된 것이다.

김지훈 담임목사는 "법적 분쟁이 막을 내려 감사하다. 이제 교회 본래의 사명에 더욱 충실한 교회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찬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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