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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문제대책위 "서명, 법적 대응만으론 역부족...국회직접입성해 저지"

동성애 방조·조장 국회의원 후보자 20대 국회입성 막아야...낙선운동전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동성애문화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20대 국회 입성을 막겠다"며 '낙선운동'에 돌입해 주목된다.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지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19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 낙선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문제대책위는 "동성애가 소수자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초중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삽입됐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 차별받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조항이 삽입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차별금지법'과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92조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에는 다수의 서울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등 우리사회에 동성애문화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조장하는 각종 법령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수차례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군형법92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이들은 우리의 우려와 충고를 묵살했다"면서 "총선을 맞이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해온 일을 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활동을 했거나,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 후보자 19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19명 중 다수법안을 발의했거나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한 5명의 후보자들을 '동성애옹호조장 5적'으로 규정,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일보 미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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