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주나주에 본부를 둔 “Alliance Defending FREEDOM for Faith for Justice” 믿음과 정의를 위한 자유수호 연맹 으로부터 최근 미전지역 2,600여명의 크리스찬 법률가들이 교회와 선교사역이 성경의 결혼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시민들 로 부터 향후, 법적소송으로 부터 크리스챤 사역자들이 보호받고 ,자유로운 사역이 주어진 법률안내지침서 BY LAW 가 발행되어 지난 11월 GIM(글로벌 국제선교. 교회 연합회) 측에 전달하였다.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대표:정윤명목사)에서 는 "최근 미국교회들의목회자와 법률가들이 이러한 안내지침서를 전반 검토후 ,이를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여 미 전역의 교회와 선교회와 크리스챤 스쿨들이 믿음과 정의를 위한 자유수호 연맹에서 보낸 지침서의 By Law 안내를 참고하여 각 개 교회들이 기존의 By Law를 첨부하거나, By Law를 제정할구있는 안내가 되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있는 각 개 교회와 크리스챤 스쿨선교회들이 이러한 By Law를 적극 참고하여 대처하면, 향후 이러한 법적대응에 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지게 될수있다"고 전한다.
현재 교회나 선교회들이 향후 성경적인 결혼 사수 사역에 있어 이러한일로 법률소송을 당하여 , 어려움에 처하여 재정부담이 되는 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2,600여명이상의 미전국 크리스챤 법률가들이 Net-work되어 미국과 글로벌로 무료로 법률전반에 관하여 돕게 된다고 Alliance Defending FREEDOM for Faith for Justice” (믿음과 정의를 위한 자유수호 연맹) 의 Eric 법률간사는 전 한다.
이러한 도움으로 각교회의 성경적인 결호혼관의 메시지선포와, 주례, 시설및 렌트 사용등으로 ,법적소송으로 부터 의 보호가 되어져 자유로운 사역을 할 수있게된다고 목회자들은 전한다.
문의는 1-800-835-5233
웹사이트:WWW.Alliance DefendingFreedom.org
전화문의 안내담당 법률간사-Eric ( 1-800-83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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