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거나, 정신 건강 상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의 제외가 되는 경우 또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마스크 착용의 제외가 되는 경우
▶ 자동차에 혼자 또는 가족만 있는 경우
▶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 코 또는 얼굴 관련 서비스를 받고있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CDPH 지침에 의해 안면 커버 필수)
마스크 착용의 제외가 되는 사람들
▶ 2세 이하의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 의학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대화가 필요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
▶ 정부 관계자에 의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예외 조치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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