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와 시민단체 반대 현수막 부착 운동

 

1면_평등법.jpg

▲ 한 시민이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평등법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같은 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에 이어 또다시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교계와 시민단체가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과 큰 차이가 없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박 의원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받을 땐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정치인은 강탈자에 불과하다"면서 "평등법을 발의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고, 다른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기독교계와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안 된다'고 언급했다"면서 "그런데도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평등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동성애·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다. 신전체주의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평등법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안까지 포함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3개가 되면서 교계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도 13일 대전 유성구 기감 남부연회 본부에서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273개 교회에서 현수막 부착 운동을 시작한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도 박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의 실체를 알리는 긴급 동영상을 제작해 13일 전국 266개 교회·단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339만명에게 공유한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