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민 범법자로 만들 뿐 아니라 역차별 야기하는 독소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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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학대 교수들이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학대 교수 500여명이 차별금지법(차금법)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교회와 성도, 기독시민단체에 이어 신학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영환 총신대(조직신학) 교수 등 50여명은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제1종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총신대와 고신대, 서울신학대 등 전국 14개 신학교와 517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성경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해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며 "역차별을 초래하는 전체주의적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조직신학) 교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이 법을 중심으로 재개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또 차금법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분명한 법안 표현과 평등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차금법 제정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말 이 법안에 대해 찬성 측만 참여한 '반쪽 공청회'를 열어 비난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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