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종교 비자(R-1) 단속과 심사가 강화되면서 이민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크리스처니티투데이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1 비자는 교회와 선교단체 등 종교기관에 근무하는 이민자들에게 30개월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성직자 외에 행정·사무직원에게도 발급되고, 1차례 갱신되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악용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2008년 R-1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취업을 허용한 종교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른 직업을 병행하거나 가족이 취업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토안보부는 수시로 종교단체를 무작위 방문,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 상황, 심지어 단체의 재정 상태까지 조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대거 발급할 계획이지만, R-1 비자 관련 규정은 그대로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한국에서 안수 받은 목사가 미국의 협력교단 산하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도 R-1비자 발급이 안 된다”며 “미국 교단이 한국의 목사 자격을 인정해도, 이민청에서는 미국 근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시애틀의 한 한인교회 담임목사는 비자 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멕시코 이민자들이 모이는 나사렛교회는 캐나다 출신 목회자를 새로 청빙했다가 R-1비자 갱신이 거부돼 15일 내로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서를 받았다.


스페인어를 써온 이민 교회가 영어를 사용하는 목회자를 청빙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R-1비자 발급 건수는 2008년 1만 건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434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중취업 금지 조항 때문에 교회의 사례비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주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이민교회인데, 정작 목회자의 이주는 까다로워져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