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22일부터 식당, 헬스장 등 실내 사업장 입장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결과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음성 결과 증명서는 지난 3일 이내 받은 것이어야 하며, 실내 사업장 직원들도 11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엔 코로나 검사를 주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거부하는 고객은 사업장의 야외에서 식사하거나 실내 입장이 불가하다는 사업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보건당국은 12세 이상 1차 접종률은 85%이며,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12월 이후 사망자 631명 중 95%는 백신 미접종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에서도 실내 사업장 입장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