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기업.JPG

▲  큐티 모임 갖는 이랜드 직원들. 


크리스천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배 참석을 권유하거나 기도모임을 갖는 게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침해일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이랜드 그룹의 ‘큐티(QT·Quiet Time) 모임’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이랜드 그룹은 창사 이래 37년간 이어온 큐티 모임을 공식 폐지했다. 


이 의원이 지난 24일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독교 기업의 종교활동 시간을 막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랜드월드와 이랜드시스템즈가 업무시간을 전후해 큐티모임을 진행하면서 부서별로 직원들의 참석을 공지하고 참석 현황을 체크하며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랜드의 처사는 특정종교를 강요한 것으로 인권침해이자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랜드 측이 모든 직원들에게 오전 7시 출근을 종용해 오전 7시20분부터 시작하는 성경공부를 강요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를 강력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큐티 모임은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큐티모임에 참석치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계열사와 부서, 팀별로 진행된 자발적 모임을 마치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종교모임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큐티 모임은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일종의 기도모임 성격으로 보면 된다”며 “이런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했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의 보고서는 오해로 인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큐티모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했다.


대법원은 1998년 채플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학위를 받지 못한 숭실대생이 대학을 상대로 낸 학위수여 이행청구소송에서 “사립대학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패소판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대학교 채플의 위헌 신청 사건에서 해당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이 보장된 만큼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 제기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기독교 기업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기업의 지나친 종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이효상 교회건강연구원장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암묵적 강요에 의해 신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선교방향이 아니다”며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때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미션>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