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금지법] 이라는 명칭의 힘과 위선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동의하고 있는 기본 사상입니다.

이때문에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만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쁜 법안임에도 반대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이용하는 입법 투쟁전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TV토론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은 벤 타슨 후보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입을 다물게 만드는 <정치적 올바름> 문화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도 그러한 정치적 정당성을 이용하여 다른 의견을 압제하는 입법 투쟁전술입니다.



2) 종교차별금지: 이단에 대한 차별 금지?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자기 제품의 우수한점은 홍보하고, 상대 제품의 약점은 공격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쟁입니다.

종교간의 '전도, 포교와 비교평가' 는 여러 의견들과 경쟁하여 선택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개입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은 차별"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평가와 비판'을 금지시킵니다.

그 실제 예가 이슬람을 비판한 영국의 대형교회 목회자가 TV 방송에 나와 사과했던 일입니다. 

신흥 종교단체에서 성경의 교리를 잘못해석하여 가르친다든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기독교에서 먼저 경고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성경을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법은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보호받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학교판 차별 금지법인 "학생 인권조례"의 종교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션스쿨에서 이단의 잘못을 가르친 교목이 고발 위협을 당하고, 일반 학교에서 이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교사가 학생의 고발로 교육청에 의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성적지향, 성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1. '성적지향' 은 성적욕국의 대성이 '이성이냐' '동성이냐'로 성적취향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2. '성 정체성'은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는지 여자로 생각하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몸은 남자인데 생각은 여자를 원할 경우 여자로 간주하자는 것이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3. '다양한 가족형태' 는 동성애자들도 일반 부부와 같이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게 하고, 입양도 허용하자는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신체적 성에 기반한  성윤리와 성 문화를 부정하고, 60년대에 서구에서 시작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퇴폐적인 성 혁명을 한국에서도 시행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4) [차별금지법] 은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률


이단보호와 동성애등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려면, 이일에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법이 바로 "차별금지법" 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 없을때에는 '이단에 대한 비판, 종교의 자유주장, 동성애 정책에 대한 비판"등이 보장되지만, 일단 처벌법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서구와 같이 반대하는 국민들을 처벌하여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5)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최근 동향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영향력을 빌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숫자를 늘리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차별금지법을 하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면서 슬그머니 동성애를 추가시켰습니다. 그결과 지금 영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받는 나라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 뿐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명분도 약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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