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3법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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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방파제를 비롯한 기독교 및 일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구성권 3법’ 제·개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성혁명’ 물결의 공세가 전방위적이다. 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법·제도 분야에서도 공세가 거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축으로 ‘가족구성권 3법’으로 불리는 동성애 옹호 법안들까지 줄줄이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습적인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을 비롯한 법체계와 사회 도덕으로 뒷받침해온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도로 ‘가족구성권 3법’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족구성권 3법은 기존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부·부모·가족 개념 ‘붕괴’

 

전문가들은 가족구성권 3법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물론 상위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혼인평등법’의 경우 민법 제 812조(혼인의 성립)를 개정해 동성의 당사자 쌍방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민법 제767조를 개정해 ‘부부’의 개념도 재정의하고 있다. 즉 기존 법에서는 이성 간 혼인을 한 경우에만 부부로 인정했지만, 새로운 법을 통해 동성의 쌍방이 혼인한 경우도 부부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부모’의 개념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동성의 부부가 공동입양한 경우, 부부 일방의 자녀를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혼인 중 일방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을 부모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혼인평등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 결합을 혼인으로 전제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충돌한다. 

해당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해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혼인평등법으로 인해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남편·아내·아버지·어머니 등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구별적 용어와 부부 및 부모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동성결혼이 허용될 경우 동성커플 중에 누가 아내 또는 남편이 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동성커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의 해당 법조항들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외국의 경우처럼 부모 호칭에 대한 변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이 종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하는 꼴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별칭인 ‘비혼출산지원법’은 지금껏 난임부부에게만 허용됐던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엔 동성혼 합법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적용대상에 독신여성과 더불어 자녀를 출산하려는 동성커플이 포함된 점이 문제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비혼출산지원법으로 동성커플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설령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자녀를 가진 가족공동체 및 가정의 기반을 확보한다. 

따라서 사실상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보조생식술 인정 여파로 게이 커플은 대리모 계약의 합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혼이 지닌 법적 의미 퇴색시켜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은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활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한다. 

주목할 부분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겉으로만 보면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성커플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고 신고하더라도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동성결합을 사실혼에 준하는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한다.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의 전단계에 해당한다.

지용길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근본 문제는 동성결합을 동성결혼으로 보장하고 결혼이 가진 법적 의미(권리·의무·책임 발생)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외국에선 생활동반자 관계가 결혼이라는 법적 관계를 쉽게 해소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도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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