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과 위임목사 지위가 없다고 판결한 이유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세습을 금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총회에 속한 교회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이라며, 담임목사직 대물림을 감행한 명성교회와 이를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또 수습 결의안을 채택한 예장통합총회의 잘못을 시종일관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총회에서 채택한 수습결의안과 관련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 제2편 6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이 명시한 헌법 조항은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2013년 제정한 세습금지법으로, 이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총회에 속한 교회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이라며, 명성교회 법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은퇴한 뒤 임시당회장만 선임했을 뿐, 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공석으로 유지하다 곧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고,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이를 허락한 점을 지적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도 지난 2019년 재심 판결에서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은퇴 이후 바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동남노회 청빙 허락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이 재심 판결에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이 있다고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예장통합총회 수습결의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성교회가 수습결의안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견했다 2021년 1월 1일자로 김하나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것으로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이같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아쉽다"며 "2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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