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해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이래 4개월여 동안 ‘가결-재의요구-부결-재발의-가결-재의요구-가결’을 반복하면서 이뤄진 4번째 표결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건 처음이다.
24일 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안건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례 폐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열어 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날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기독교 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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