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각 노회에 서신 발송

반대할 이유와 통과될 경우 폐해 그리고 대응책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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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총회 (총회장:조문휘 목사, 서기 이준우 목사)는 미주내 각 노회에 평등법 반대에 대한 총회장 서신을 발송했다.
각 노회에 발송된 이 서신에는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는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이미 지난 2월 25일 미연방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지난 3일에는 미 상원에서 상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확장 정택들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언제 이 악법이 상원에서 통과 될지 모르므로 각 교회 및 크리스천들은 Action을 취해 자녀, 가정,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 서신은 이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영역에 LGBTQ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야하고 ▲생물학적 성병을 주장하는 남녀노소 누구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의 성별 선택에 대한 학부모 권리 파괴 ▲비도덕적, 비윤리적 생활방식을 허용해야 하고 ▲성범죄 자들에 대한 과잉 법적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평등법 반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p2a.co/BN6BJTc로 가서 주소와 이메일을 적어 보내면 지역 상원의원 사무실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문건이 가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서신은 평등법(H.R.5. Equality Action) 이름에 속지 말고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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