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정현(사랑의교회,사진) 목사의 위임결의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안철상 재판장)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와 오 목사가 상고한 위임결의무효 확인소송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2016년 2월과 2017년 5월 진행된 1,2심에서 ‘성직자 선발기준의 종교적 자율성’을 근거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오 목사의 위임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두고 총신대 신대원 이수과정이 일반편입이었는지 편목편입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 돼 있지 않은 점, 편목편입을 주장하는 오 목사가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오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날 교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위임결의무효 확인소송 기각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또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노회에서 오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 했음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며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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