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의 엑스트라 헬프 (Extra Help) 혜택에  관하여 

 

근래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 약 보험)을 가입에 대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입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지에 관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파트 C에 가입 했더니 처방약 보험 벌금이 나오기 시작하니 파트 C를 해지 해 달라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딸이 약사인데 무슨 처방 약 보험이 필요 해" 하시다가 때를 놓친 분도 있고, "나는 건강해서 약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하시다가 때를 놓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통고가 없으니 파트 D가입은 선택 사항이야" 하시며 보험 하나 더 팔아 먹으려고 억지 쓴다며 눈을 홀기는 분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 약 보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강요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 때, 다시말해서 65세가 넘는 달에서 어느 때라도 63일의 비 가입 (lapse)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붙기 시작 합니다.  

벌금은 가입하지 않은 달 수에 비례하여 미국 평균 파트 D 보험비의 1%가 파트 D가입시에 가산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D에 가입 않고 있다가 파트D를 포함한 파트C (즉, MAPD,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할때 드러나므로 파트C에 가입하니 벌금이 나온다는 오해를 합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40개월 동안 파트D를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 매월 내어야 할 벌금은 31.50불 x  40개월 x 1% = 12.60불, 따라서 12.60불이 되고 매년 갱신된 파트 D 보험료에 따라 조정된 벌금을 파트 D 보험료에 덧 붙여 평생 매월 내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도 언제가는 파트D를 들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20년동안 가입을 않으셨다면, 그동안 보험료 7,560불은 절약 하셨지만, 벌금이 월 75.60불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니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겠습니다.  

 

◈ 엑스트라 헬프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D를 업신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파트 A나 B보다도 파트 D가 더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 수입과 재산이 아주 적은 경우, 귀하는 메디케어로 부터 처방약 보험금 (premium), 디덕터블 (deductible) 및 약값을 면제 또는 감면 받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평균으로 개인당 년 5,000불의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또는  로우 인컴 섭시디(LIS, Low Income Subsidy)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 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처방약 갭(gap: 2023년 기준, 약값 누계가 4,660불을지나 누계 7,400불이 될때 까지의 기간)도 없어지고 처방 약 벌금도 면제되며 일년 중 어느 때나 파트 C에 가입 및 탈퇴가 가능 합니다.  

메디칼과 SSI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 됩니다.

 

◈ 엑스트라 헬프의 수혜 자격

 

수혜자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FPL, Federal Poverty Level)의 15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켈리포니아의 경우 이 수입의 금액은 개인인 경우 22,116불 이하 이고 부부인 경우 29,820불 이하 이어야 합니다.

수혜자의 자산이 개인인 경우 16,660불 이하 이어야하고 부부인 경우 33,240불 이하 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당장 현금화 할수 없는 재산, 즉 살고 있는 집, 차, 묘지 및 장례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포함 되는 재산에는 살고 있지 않는 집, 은행 구좌에 있는 현금, CD, 주식, 본드, 뮤추얼 펀드 및 개인 퇴직 구좌(IRA) 등 입니다.

 

◈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

 

LIS는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누어지며, 1급에서 3급까지는 메디칼과 SSI 수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4급은 메디칼과 SSI 비 수혜자에게 제공 되는데, 현 바이든 대통령의 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덕분에 혜택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4급까지도 포함하여 디덕터블(deductible) 은 $0가 되며, 처방약값은 일반약(generic)은 4.15불 그리고 브랜드약 (brand)은 10.35불이 됩니다.

 

◈ 엑스트라 헬프 신청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술한 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엑스트라 헬프는 일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www.socialsecurity.gov/prescriptionhelp에 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1-800-772-1213 소셜 시큐리티(SSA)에 전화 하셔도 됩니다. 

위의 모든 것이 어려우시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시니어 건강 보험 전문가 배 매희, 408-49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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