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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콥선교회 최바울 대표.인터콥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의 이단 결정에 대해 '총회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인터콥선교회는 예장 합신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합신총회는 지난해 9월 20일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10년째 유지했던 '일체 교류 및 참여 금지' 결의보다 강경한 입장을 정리한 거다.

합신총회는 인터콥

 

에 대해 살핀 결과 교단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가르침과 심각하게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게 할 만한 이단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2013년 인터콥 최바울 대표 등 관계자를 초청해 공개토론을 했을 때에도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발견해 이단으로 규정해야 했으나 바르게 선교 활동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체 교류 및 참여 금지'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를 줬지만 인터콥의 변화는 없이 피해가 이어졌다는 거다.

 

1차 변론에서 인터콥선교회 측은 총회결의는 기독교계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에 해당하고, 원고와 원고 소속 구성원이 이단 선교 단체와 구성원으로 낙인돼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 소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합신총회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근거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합신총회 측은 총회결의 취소와 총회결의 무효 소송은 각각 다른 청구라며 무효 확인 소로 변경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가 교리 확립과 신앙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이자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효력 유무가 판단될 수는 없다며 각하를 요청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변세권 부총회장은 "거룩한 성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세상 법정에 끌고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합신 총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공 교단이 내린 이단 규정에 대해 인터콥선교회가 제기한 소송은 교회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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