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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암환자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채 병세악화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않고 임종한 사례다. 

기독교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연명의료 중단과 

기독교 생명사상


안락사는 자의냐 타의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 ‘안락 살해’부터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 중 연명의료 중단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의료진이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환자의 예후나 삶의 질에 거의 도움 되지 않는 치료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거치도록 도와주는 개념이다(letting die).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선 연명의료 중단을 무조건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생명을 직접 해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마 16:26)고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안락사를 명백한 살인행위로 보고 반대해 왔다. 


노영상 백석대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23일 “이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엄밀히 말해 치료중단 개념”이라면서 “과거에도 치료중단이 법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법까지 느슨해지면 은연중에 의사나 환자, 환자 가족 입장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태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 교수는 “작은 틈이 생기면 둑이 무너지듯 생명 중시 사상도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연명의료 중단, 

안락사로 확대돼선 안 돼"


한국교회가 연명의료 중단 이슈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안락사의 문호가 일단 열리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훗날 환자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의료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선 1983년 불가항력적 안락사를 허용한 뒤 95년 질병에 기인하지 않는 고통에 대한 자살 조력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2001년부턴 삶에 지친 사람의 자살조력이 논의되고 2002년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조력을 시험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락사와 자살조력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을 지낸 박상은 샘병원 대표원장은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을 안락사를 확대하는 첫걸음으로 인식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안락사와 연명중단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정된 법 테두리까지만 인정해야지 더 이상 나아가선 절대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존엄사라는 말도 자칫 안락사를 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가 법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교회가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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