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이 서울 동남노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명성교회 측이 김 목사 부임을 공식화하고 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하나 목사
동남노회 결정에 반발한 일부 노회원들로 구성된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29일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아들 김 목사의 청빙청원안이 노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보에도 청빙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글이 게재됐다.
명성교회는 또 정기노회에 앞서 총대들에게 김하나 목사가 후임 목회자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과 세습방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4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빙 대상자인 김하나 목사는 지난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청빙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새노래명성교회의 사임서를 동남노회에 제출했다.
명성교회 부임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이어 동남노회 정치부는 27일 이를 심의했지만 사임서에 김 목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을 문제 삼아 처리를 보류했다.
교단법에 따르면 사임서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김 목사는 보완한 사임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부임은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명성교회 A장로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심사숙고 끝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결정한 만큼 존중을 받았으면 한다.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위임목사 청빙안’이 노회에서 통과된 만큼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부임을 위해 노회 주관으로 열리는 위임식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회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정기노회 당일의 모든 결의는 불법이며, 이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정족수가 맞지 않았다는 점, 새 임원 선출 시 노회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회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노회를 개회할 수 있다.
또 출석한 회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할 수 있다.
동남노회의 재적회원은 451명이며 73회 정기노회에는 300명이 참석해 개회했다.
하지만 임원선출 문제로 파행을 겪은 후 남은 회원은 170여명이었다.
남은 이들은 새 임원을 선출해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위는 파행 후 재적과반수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은 김수원 목사는 “총회 헙법위원회는 최근 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혔다”며 “명성교회 청원안이 통과된 것은 교단헌법을 배척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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