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담임목사를 사회법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출교됐던 서울 목동 제자교회 장로 7명(심규창, 신현칠, 옥광호, 김해표, 박삼봉, 이문노, 임한규)이 복직 판결을 받았다.
제자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서노회(노회장 이상권 목사)는 지난달 31일 재판국을 새로 구성해 재심리한 결과 지난 회기 한서노회 재판국이 판결했던 면직, 제명 출교처분을 원인 무효화한다고 결정했다.
한서노회 재심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국의 구성과 조직이 잘못돼있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할 증인과 재판국원의 서명 등이 없어 원심 재판국의 재판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정삼지 목사는 자신을 사회법에 고발한 장로를 치리해 달라며 장로 7명을 노회에 기소했고, 한서노회는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 7명의 장로에 대해 4월 20일 면직 출교를 결정했다. 장로들은 그해 가을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었다.
출교된 장로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해 다시 노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한서노회는 재심 재판국을 구성해 지난 회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심 재판국은 우선, 원심 재판국 구성이 잘못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국은 목사와 장로의 숫자가 비슷해야하는데, 지난해 한서노회 원심 재판국은 목사 6명과 장로 3명으로 재판국을 구성해 치리했다.
재심 재판국은 또, 원심 재판국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로를 치리할 때에는 ‘당회’에서 ‘노회’를 거쳐 ‘총회’로 가는 3심제가 적용된다. 제자교회 당회에서 1심 재판을 해야했지만 14명의 당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명을 치리해야하다보니 재판국 구성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를 노회에 위탁해 재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당회가 기소일자나 증인의 서명 등을 기록하지 않은 문서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교회 옆에서 거리예배를 드려왔던 출교 장로들은 혹시 모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달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부터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자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한서노회(노회장 이상권 목사)는 지난달 31일 재판국을 새로 구성해 재심리한 결과 지난 회기 한서노회 재판국이 판결했던 면직, 제명 출교처분을 원인 무효화한다고 결정했다.
한서노회 재심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국의 구성과 조직이 잘못돼있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할 증인과 재판국원의 서명 등이 없어 원심 재판국의 재판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정삼지 목사는 자신을 사회법에 고발한 장로를 치리해 달라며 장로 7명을 노회에 기소했고, 한서노회는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 7명의 장로에 대해 4월 20일 면직 출교를 결정했다. 장로들은 그해 가을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었다.
출교된 장로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해 다시 노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한서노회는 재심 재판국을 구성해 지난 회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심 재판국은 우선, 원심 재판국 구성이 잘못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국은 목사와 장로의 숫자가 비슷해야하는데, 지난해 한서노회 원심 재판국은 목사 6명과 장로 3명으로 재판국을 구성해 치리했다.
재심 재판국은 또, 원심 재판국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로를 치리할 때에는 ‘당회’에서 ‘노회’를 거쳐 ‘총회’로 가는 3심제가 적용된다. 제자교회 당회에서 1심 재판을 해야했지만 14명의 당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명을 치리해야하다보니 재판국 구성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를 노회에 위탁해 재판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당회가 기소일자나 증인의 서명 등을 기록하지 않은 문서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교회 옆에서 거리예배를 드려왔던 출교 장로들은 혹시 모를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달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부터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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