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회 설교에서 “동성애 확산으로 한국의 가정·학교·교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대책기독시민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안과 남성 간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확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해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분류한다”면서 “법안대로라면 기독교인이 ‘동성애가 죄’라고 발언했을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차별행위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반사회적 종교집단 신도들이 차별을 받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법원은 차별행위 당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피해배상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비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자들의 동거를 정상적 가족형태로 인정하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전초단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어떤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지속되려면 그 집단의 성인 1명당 1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인공수정을 통한 레즈비언의 출산을 제외하고)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그 비율이 유지돼야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여러 과학적 근거를 보더라도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아니며 교육 문화 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길 교수는 “기독교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에이즈 환자의 평생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남성간 성접촉으로 에이즈 감염자수가 지금처럼 계속 급증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10년 안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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