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단독 최창석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또 다른 헌법적 가치로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논평을 내고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한기총은 또,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앞으로 양심적 집총거부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늘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양심적 거부 무죄 확신이 이뤄지면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위해서 양심선언을 거짓말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600여 명의 병역거부 수감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여론은 병역 거부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교적 신념일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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