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사진)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감독회장 선거직후 제기된 소송으로 다소 혼란스러웠던 감리교 내부는 이철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빠른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윤모 장로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전명구 감독회장 시절 감리교 본부에서 일했던 지모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해 10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목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오랜 혼란을 매듭짓는 분위기였으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윤보환 목사의 동생 윤모 장로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모 목사도 선거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였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 후보자 등록 과정의 절차적 혼선으로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이 기호3번을 배정받은 이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었다는 점, 금권선거 의혹,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철 후보의 자격 문제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중부연회 회의록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이어지게 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법원이 감리회 안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교단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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