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의 성윤리와 재정 문제 등에 대한 교단 차원의 특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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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이기창 목사)가 교단 차원에서는 최초로 목회자 윤리강령을 마련해 9월 총회에 헌의키로 했다.
총회 신학부는 지난달 초 개최한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권성수 대구 동신교회 목사와 이상원 총신대 교수가 각각 제안한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헌의안을 작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윤리강령은 총회 원로와 국어학자들로부터 두 달여간 감수를 받았다.
이번 윤리강령은 최근 잇달아 이슈화된 목회자들의 성윤리와 재정 문제 등에 대한 교단 차원의 특단 대책 중 하나다.
노재경 총회 교육국장은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리더인 목회자의 문제가 사회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한국교회 전체가 올바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다양화된 사회에서 목회자의 수준과 자질에 대한 성도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국장은 “윤리강령은 최고의 덕목이 아니라 목회자의 기본적 윤리 수준을 담보하는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윤리강령이 9월 총회에서 통과되면 소속 신학대학과 각 노회 등에 전파해 목사 안수식과 이·취임식 등에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총회 관계자는 “윤리강령 제정 소식을 접한 다양한 기독교 단체에서 문의를 해 오고 있다”며 “교회 연합 기관과 타교단 교회에서도 윤리강령 초안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14조의 윤리강령과 10항의 윤리선언문으로 구성된 목회자 윤리강령은 성과 재정 윤리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타인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인양 말하는 것과 목회적 돌봄의 과정에서 취득한 성도의 개인정보 등을 발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혼외정사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은 목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교회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드시 피할 것을 강조했다.
교회 재정에 관해서는 목회자의 지도·관리는 인정하지만 직분자에게 실무를 담당케 하고 철저한 영수증 처리 등을 주문했다.
부칙과 함께 제정된 목회자 윤리선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일체 금할 것과 술, 담배는 물론 인격·명예살인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케 했다.
또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 근절 의지도 담았다.
교육국은 이 선언문을 각 노회 개최시마다 소속 목회자들이 낭송함으로써 윤리선언을 상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리강령 초안을 발표했던 권성수 목사는 “목회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윤리를 확립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윤리강령을 발표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표되는 윤리강령을 통해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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