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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와 춘천지역 400여 교회들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며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과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피종호 목사)는 5일 강원도 춘천 사농동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6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성적 지향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또 ‘학교는 특정종교의 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종교사학의 기본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묘하게 인정하고 있는 강원학교인권조례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와 제5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두 조항에는 ‘성적 소수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은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7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에는 ‘사립학교에서는…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형태의 종교교육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강원학교인권조례에는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학교인권조례안에는 동성애 표현이나 이를 조장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조례안 14조는 소외 받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권을 포함한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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