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예방 포스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생명경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23일 발표한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 금지법이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에는 심각한 생명경시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반연은 또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몰입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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