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규제법」입법 호소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지난 22일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종교의 자유만큼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 강화해야"

사이비종교 피해자들, 반사회적 피해 사례 폭로

비윤리적·비도덕적 기준 설정 사회적 합의 의견도13_사이비종교 규제법.jpg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이 22대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반사회적인 '사이비종교 규제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워줄 것을 호소했다.

이단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JMS, 허경영 피해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반사회적인 사이비종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용식 목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는  "사이비종교 문제는 교주를 구속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이비 집단인 JMS 교주 정명석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확고한 데 사이비종교 규제법이 없다. 

다시 말해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JMS, 하늘궁 허경영 씨 피해자들이 참석해 가정 파괴와 성추행, 학습권 침해 등의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허경영 피해자 모임의 A씨 는 "허경영의 에너지는 가짜다는 것을 완벽히 알고 나서 오늘로서 성추행의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 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유사종교대책연합은 국내에서 생겨난 이단 사이비종교가 국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으로 확대해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유대연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가 반사회적인 이단 사이비종교단체들로부터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서영국 목사(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상임이사)는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수 있는 대책 부서를 만들고 정부와 국회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유대연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사이비종교 규제법 입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반사회적인 이단 사이비종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노컷뉴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