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태아생명을 살리고 여성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교계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9 청년생명대회’를 개최한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어른과 함께하는’이란 부제가 붙은 이 행사에서 기독 대학생들은 성명을 낭독하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어 다음 달 6일 오전 9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생명대행진’을 열고 헌법재판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이 행사는 생명대행진 코리아조직위원회,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프로라이프청년회, 한국가톨릭젊은이성령쇄신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 현행법은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다음 달 초 낙태(임신중단·임신인공중절)죄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2012년 8월 이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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