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재판에서 양모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양모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양 입양모 장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입양부 안모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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