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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는 10월 13일(화) 임시노회를 열고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 당회를 해산하고 행정전권위원회(AC)를 파송하기로 했다.

노회의 결정에 대해 필그림교회는 노회 상위기관인 대회에 제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동부한미노회에서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가 필그림교회에 대해 행사한 당회해산과 양춘길 목사 3개월 유급휴가 같은 전권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사유는 첫째, 전권행사 유예의 결정이 없을 경우 필그림교회측에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피해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며, 둘째, 행정전권위원회의 생성 및 파송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동부한미노회 측은 예상했던 것으로 별로 놀랍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필그림교회가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서 필그림교회측의 주장만 듣고 전권행사를 유예한 것이라는 것. 

노회 관계자는 "필그림교회가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임시노회 때에 필그림교회에 충분한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회 재판국에서는 해명할 시간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른다. 

필그림교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유예를 시킨것이다. 

45일내에 노회가 대응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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