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을 채증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성북구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로도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하고 이날 중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은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대면 예배를 이어왔다.
광복절 연휴 때는 800명의 신도가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또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과거에도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어 종교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교회 측은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야외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예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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