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호근 예장합동 이단·사이비 피해대책 조사 연구위원장이 23일 서울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개최된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한국교회의 7개 주요 교단은 자문 변호사제 운영, 이단정보 교류 등을 통해 이단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이단대책위원장 모임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우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단정보를 교류하고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강의안, 동영상, 연구조사서 등 이단·사이비들의 정보 자료 사례 등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단·사이비 대처 때 일어나는 행정 및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인사 등으로 자문 변호사제를 함께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교단 노회마다 이대위 설치, ‘이단경계주간’ 공동 준수에도 합의했다.
박호근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최근 일부 연합기관이 교단의 동의도 없이 이단을 해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단 지정·해제는 신앙과 교단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예장통합 총회본부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 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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