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제한 없어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예배 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해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이 발표되면서 교회의 일상 회복도 가까워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소모임 등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예배당 수용 가능 인원의 50%가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아예 없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완화 조치의 1차 개편부터 적용된다.
다만 교회발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모임이나 식사는 방역의 고위험 행위로 보고 있기에 당장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큰소리로 다 함께 하는 기도·찬송, 실내 취식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종교시설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데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방역 당국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한국교회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이번 이행계획에는 한교총 의견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정규예배에 공연장, 극장 등과 동일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이날 발표엔 유사시설 간 인원 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이행계획 중 예배 인원은 유사시설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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