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18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발의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진 의원 등이 발의한 폐지안이 통과되면 군내 안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9일 ‘군대 내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회의원들’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군대 안 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는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북핵 문제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해 9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중 군인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는 남성 군 전역자는 37.6%에 달했다.
응답자 중 64.2%는 군 형법 중 동성애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에스더기도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에도 대구 모 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는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군복무하는 많은 병사들의 인권과 개인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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