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제정했다.
‘출교법’이란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교법이 제정될 당시 교단 안팎에선 무리한 법안이란 비판이 있었다.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감리교단 내 개혁그룹인 새물결은 출교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새물결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새물결측은 5백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사회법정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논의 끝에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이른바 ‘출교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런데 최근 ‘출교법’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는 최근 감독회장과 관련해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모 목사와 김 모 목사 두 명을 ‘출교’ 처분했다.
출교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은 사회법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다.
교단 재판부가 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내려진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논평을 통해 두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은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거룩한 공교회의 공적 조직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는 것은 죄악이라면서, 비상식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출교 처분이 내려지면서, 올해 가을 입법의회에서 이른바 ‘출교법’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교계기사보기
596 |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 - 조상 섬긴다는 이유로 제사지내는 것은 우상숭배 행위 | 2018.09.26 |
595 | 명성교회 세습문제 남은 과정은? - 다음 달 15일 재판국 첫 모임.. 재심 절차 속도낼 듯 | 2018.09.26 |
594 | "허황된 '가짜뉴스 프레임' 근원은 뉴스앤조이" - 동반연 26일 기자회견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몰아... 후원 중단해야" | 2018.12.26 |
593 |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의회서 '부결' - 본회의 상정에 제동걸려... 의원 직권상정 가능해 경계 | 2019.05.22 |
592 | 기독교 자사고 잇단 탈락...예배를 위한 대안은 ? 대한민국 기독교 자사고 6학교 중 4학교 재지정 탈락 | 2019.07.24 |
591 | 천기총, 천안서 신천지 맞불 집회 - "거짓 평화에 속아 신천지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2019.08.07 |
» | <초 점> 감리교, '출교법' 논란 재점화 | 2019.08.07 |
589 | 한국교회 소외된 이웃 찾아 사랑 전달 | 2019.09.11 |
588 | 남북통일을 위한 평화의 기도 | 2019.09.18 |
587 | "예배를 바로 세워 거룩한 대한민국 초석 쌓자" - 10주년 '홀리위크' 행사, 서울광장서 대단원의 막 | 201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