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극단적 신비주의와 직통계시, 구원론 왜곡 등으로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장이 사망했다. 향년 80세다.
지난 31일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당회장직무대행은 온라인 예배 생중계를 통해 이재록 당회장이 이날 오전 11시쯤 기도처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수진 당회장직무대행은 이재록의 딸이다.
이재록 당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만민중앙교회 소속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대구교도소에 복역해왔다.
당시 법원은 이재록이 자신의 종교적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한편, 이재록 당회장은 13명의 신도와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세웠지만 반기독교적 행위와 발언 등으로 소속 교단이었던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 1990년에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신, 고신 등에서도 이 당회장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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