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누구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한국 내 종교계의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17일 7대 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종교인 과세 대상 파악 여부를 알아보니 종단들은 과세 대상 범위를 판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계약 관계가 어떤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종교인 범위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개신교 단체 종사자는 10만8564명이다.
불교(2만6453명) 천주교(9426명) 민족종교(2213명) 나머지 종교(1984명)가 뒤를 잇는다.
이 가운데 개신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원불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민족종교) 등 4개 종단은 아직도 종교인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개신교는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기관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이 종교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 주차요원, 식당 종업원 등 성직자가 아니지만 교회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이의 경우는 과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가대 지휘자로 꾸준히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면 종교인 과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주차요원으로 종교의식이 주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근로소득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다른 일반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왔던 직장인이 성가대 지휘나 예배 반주에 참여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한 개신교단 관계자는 “단순 봉사자는 문제될 게 없지만 평소 일부 사례비를 받아온 직장인들은 ‘투잡스’로 분류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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