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JMS.jpg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나온 JMS 교주 정명석 총재 얼굴 사진. 넷플릭스 제공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이인자로 알려진 김모(44·여)씨가 26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김씨 외 다른 조력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3~10년형이 구형됐다.

김씨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받았다. 

JMS 간부 B(51)씨 등 조력자 5명은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정명석의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2018년 말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지난번 정명석씨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말에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션>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