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며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장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는 "남북이 무장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에 평화 군대를 향해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인해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교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대표회장은 "지난 14년 동안 대법원이 내렸던 판례를 뒤집고 양심의 자유에 의한 과도한 해석을 한 것 같다"며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수교계가 여전히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계에서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311 | 총신대 신임 총장에 박성규 목사 선출 | 2023.04.19 |
2310 | 자랑스럽지만… 부끄럽고 슬픈 4·19 혁명_임승안 목사 | 2023.04.19 |
2309 | 대한민국의 슬픈 숫자 '36.5명'...자살공화국 오명 벗어나려면 한국교회의 전방위적 역할 필요 | 2023.04.19 |
2308 | 마약 "쉬쉬" 하지 말고 교회가 결핍 채우는 역할을 | 2023.04.19 |
2307 | 감리교와 교회협의회와의 갈등 "동성애 옹호"문제로 탈퇴 움직임 | 2023.04.05 |
2306 | 2023년 한국 기독교인은 15%…교회 출석은 771만 중 545만명 기독교인 중 가나안 성도는 29%로 226만 명 추산...무종교인도 크게 증가 | 2023.03.15 |
2305 | 지방 신학대 위기감 저출산 속 학령인구 감소 신입생 수 줄어드는데 수도권대 선호는 계속 | 2023.03.15 |
2304 | 한국 교회 이단집단 소속 신도는 최소 6%~ 최대 12% 추산...한목협 추적조사, 이단은 약 60만 명 추산 | 2023.03.15 |
2303 | 한국 선교사 169개국 22204명...한국선교연구원(KRIM), '2022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 발표 | 2023.03.01 |
2302 | 3.1운동 정신 이어받는 한국 교회 되길...한교총,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3·1절 104주년 기념예배 | 202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