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추행 특수절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
예장합동은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강도사고시부터 범죄경력증명서와 정신감정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양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타교단 목회자 선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강도사고시의 핵심은 행정 절차는 쉽게 했지만 조건은 더 까다롭게 했다는 점이다.
예장합동 고시부(부장 김상신 목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강도사고시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10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시 후에도 논문 작성, 성경 본문 주해, 설교문 작성, 신학시험, 면접 등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도사고시 제출서류는 노회장 추천서와 졸업증명서 등 7가지였다.
김상신 목사는 “각종 강력범죄은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병력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범죄경력증명서와 정신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정신감정서는 각종 정신 병력을 걸러내는 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경력증명서는 이미 취업과 이민 등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는 부분”이라며 “최근 일부 목사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총회도 임원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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